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하고 구분경리 하지 않은 경우 1차 합병 시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‘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’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합병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하고「법인세법」제113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구분경리 하지 않은 경우 1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‘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’에서 ‘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’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
상세내용
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하고 구분경리 하지 않은 경우 1차 합병 시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‘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’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
합병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하고「법인세법」제113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구분경리 하지 않은 경우 1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‘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’에서 ‘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’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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